AI 추천 뉴스
"구강청결제 썼다"…260km 만취 운전한 주한미군의 변명
벌금 1500만 원 선고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주한 미군 기술 하사관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 17일 오후 9시2분께 전남광주 광산구에서 부산 부산진구까지 약 26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3%(면허 취소 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링컨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가 운전한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음주 측정 당시 언행과 보행 상태, 혈색이 양호했다. 측정 1시간 전에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구강청결제를 사용해 측정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경찰관이 번역 앱으로만 소통하면서 혈액 채취를 통한 재측정 권리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측정 절차에도 위법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음주 측정 결과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측정 절차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경찰관이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음주 측정이 한 차례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렸고, 물 200mL 이상을 제공해 입을 헹구도록 한 뒤 측정한 점, 측정기가 품질 기준에 적합했고 새 음주측정용 불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A씨가 당시 구강청결제를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설령 측정 1시간 전에 이용했더라도 물로 입을 헹군 만큼 측정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
목 판사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