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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제노동 상품 수입금지 미흡"…韓에 12.5% 관세
'징검다리 관세' 301조 발효
EU·대만 10%, 중국은 25%
靑 "15% 상한 준수, 美와 협의"
EU·대만 10%, 중국은 25%
靑 "15% 상한 준수, 美와 협의"
미국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유통을 방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80여 개국에 10~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 노동과 관련한 보복 관세를 60개 무역파트너에 24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 기준·한국시간 24일 오후 1시)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이 27개국으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면 총 80여 개국이 이번 조치를 적용받는다.
강제 노동 생산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약속한 캐나다 멕시코 영국 등 17개국에는 10% 관세를 부과한다. EU와 대만은 최혜국세율(MFN)과 이번 301조 관세를 포함한 합계 관세율이 1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한다.
강제 노동 생산품에 대한 수입 금지 체계가 미비하다고 판단한 한국 일본 스위스 등 나머지 국가의 관세율은 12.5%로 정해졌다. 다만 MFN과 이번 301조 관세율을 합산한 총 관세율이 12.5%를 넘지 않도록 조정한다.
역시 12.5%가 적용되는 중국 베트남 등은 ‘합계 관세율 상한’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중국은 기존 관세율(가중평균 시 약 12.5%)에 강제 노동 301조 관세율(12.5%)이 합산돼 2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월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즉각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10%)를 발표했다. 이번 강제 노동 관련 301조 관세는 글로벌 관세의 최장 부과 기간(150일)이 24일로 만료된 데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일종의 ‘징검다리 관세’다.
트럼프 정부는 궁극적으로 무역법 301조를 이용해 국가별·산업별 관세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 과잉’과 ‘디지털 무역’ 등에 대해서도 301조에 따른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향후 관련 관세가 추가될 예정이다. 이후 국가별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관세율이 정해진다.
USTR은 반도체 제조 장비, 의약품 원료 등 471개 품목은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철강·자동차 부품 등은 기존 품목별 관세율을 따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이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워싱턴DC에서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김리안 기자 selee@hankyung.com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 노동과 관련한 보복 관세를 60개 무역파트너에 24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 기준·한국시간 24일 오후 1시)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이 27개국으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면 총 80여 개국이 이번 조치를 적용받는다.
강제 노동 생산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약속한 캐나다 멕시코 영국 등 17개국에는 10% 관세를 부과한다. EU와 대만은 최혜국세율(MFN)과 이번 301조 관세를 포함한 합계 관세율이 1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한다.
강제 노동 생산품에 대한 수입 금지 체계가 미비하다고 판단한 한국 일본 스위스 등 나머지 국가의 관세율은 12.5%로 정해졌다. 다만 MFN과 이번 301조 관세율을 합산한 총 관세율이 12.5%를 넘지 않도록 조정한다.
역시 12.5%가 적용되는 중국 베트남 등은 ‘합계 관세율 상한’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중국은 기존 관세율(가중평균 시 약 12.5%)에 강제 노동 301조 관세율(12.5%)이 합산돼 2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월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즉각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10%)를 발표했다. 이번 강제 노동 관련 301조 관세는 글로벌 관세의 최장 부과 기간(150일)이 24일로 만료된 데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일종의 ‘징검다리 관세’다.
트럼프 정부는 궁극적으로 무역법 301조를 이용해 국가별·산업별 관세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 과잉’과 ‘디지털 무역’ 등에 대해서도 301조에 따른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향후 관련 관세가 추가될 예정이다. 이후 국가별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관세율이 정해진다.
USTR은 반도체 제조 장비, 의약품 원료 등 471개 품목은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철강·자동차 부품 등은 기존 품목별 관세율을 따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이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워싱턴DC에서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김리안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