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팬덤 정치'에 맞선 與의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을·사진)은 지난 23일 경찰의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을 막기 위한 ‘전건 송치’를 골자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냈다. 민주당 지도부가 다음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일방통행식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자기 소신을 분명하게 내비쳤다. 강성 지지층에게 비난받더라도 국민과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이 속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입법 수순을 밟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관문이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실질적 키를 쥔 그의 행보에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다. 김 의원은 24일 통화에서 “수사기관을 통제할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본질”이라며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면 경찰 수사 결과라도 전부 받아 검찰이 ‘더블체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당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실적 부작용을 막기 위한 중재안으로 평가받는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시 경찰의 수사 지연과 피해자 권리구제 약화가 우려된다는 의견과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허용하면 검찰의 임의적 수사 폐해가 재연될 수 있다는 상반된 시각이 팽팽히 맞섰다. 김 의원은 “경찰의 부실수사에 따른 불입건·내사종결 등 사건 암장 우려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실무적 대안을 담아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약자 우선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그는 참여연대를 거쳐 2024년 22대 총선 당 인재영입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정착에 앞장섰다. 노인과 장애인, 퇴원 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거주지에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후반기 법사위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약자 보호’라는 의정 철학을 고수하고 있다. 팬덤 정치의 압박 속에서도 진영 논리 대신 실용적 대안을 택한 그의 행보를 두고 여의도 안팎에서는 초선의 패기를 넘어선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은 “정치를 시작한 궁극적 목적은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삶을 누리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라며 “의정 활동을 통해 조금씩이라도 그 약속을 실천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 갈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