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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언주 의원 합성 음란물 게시한 60대 기업인 송치
서울경찰청은 이 의원에 대한 허위 영상물 편집·유포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모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이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 1개와 모욕성 이미지 3개를 편집해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일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영상물 제작 및 게시 경위 등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A씨가 제작한 허위 영상물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다시 게시하거나 유포한 계정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재유포 행위 역시 허위영상물 유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게시 경위와 가담 정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