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증거 인멸 혐의 경찰관./사진=연합뉴스
'장윤기 사건' 증거 인멸 혐의 경찰관./사진=연합뉴스
'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으면서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증거인멸·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모 경감(57)의 구속 기간을 늘렸다.

박 경감은 광산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장으로 장윤기 사건 수사를 총괄하던 지난 5월 훼손된 리얼돌과 케이블타이(결박 도구) 등 핵심 증거물의 존재를 알고도 이를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진 이달 초에는 케이블타이를 촬영한 현장감식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송치한 박 경감의 구속 기한은 이날까지였다. 하지만 경찰 특별수사단과 별도로 박 경감을 입건한 광주지검은 구속 기간을 열흘 늘려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내달 초 기소할 예정이다.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을 동시에 진행 중인 검찰과 경찰 특수수사단은 이날도 광산경찰서, 광주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일선 수사를 담당했거나 '사건 분리' 등 의사결정에 관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