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구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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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여행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이 어린 시절 두 살이었던 여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검찰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조재복은 "내가 여동생을 죽였다는 말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23일 대구지방법원 제13형사부(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며 "피고인은 22년 전 만 4세였을 당시 2세인 여동생을 폭행해 죽게 만든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재복은 "지금 내가 여동생을 죽였다는 말이냐"라고 반문하며 항의했고, 재판부는 반박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조재복의 폭력적 성향을 증빙하기 위해 그의 친부에게 통화로 관련 확인하던 중 22년 전 여동생의 변사 기록을 확인했다면서 "예전부터 폭력적인 성향으로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당시 54세)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범행 장소에서 발견된 손잡이가 부러진 청소기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조재복이 장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청소기 손잡이가 부러진 것으로 판단했지만, 조재복은 "키우던 강아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손잡이가 부러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재복의 아내 최모씨는 당초 어머니의 시신을 유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검찰은 최씨가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과 강요에 의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하고 석방했다.

조재복의 결심 공판은 9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