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이센스 /사진=SNS 캡처
래퍼 이센스 /사진=SNS 캡처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이센스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이센스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의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센스가 뒤에서 몸을 밀착하고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센스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냈다.

이센스는 지난해 8월 지인들과 함께 이태원 소재 클럽에 방문했다면서 "파티에서 처음 보는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고, 고소인과 그 일행들과도 인사했다. 그 이후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건배도 하고 춤도 췄다. 그 과정에서 서로 몸이 가까이 붙은 상태로 춤을 추며 놀았다. 서로 전화번호도 교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클럽에 간 지 1시간쯤 됐을 때, 혼자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면서 "그 후로는 저와 고소인은 아무런 연락이나 교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갑자기 고소인 측에서 고소인의 인스타그램에 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제 연락처로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센스는 "저는 전혀 사실이 아닌 일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었기에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몇달 뒤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해 올해 9월 정식 재판 진행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제 되고 있는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어떠한 강제나 폭행·협박은 없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