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한경DB
손승원. 한경DB
5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승원은 연녹색 수의 차림으로 출석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남은 복역 기간 스스로 정말 많이 참회의 시간을 가지면서 죗값을 무겁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사회에서도 가족을 위해 성실하고 깨끗하게 살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손승원 측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항소를 포기 원심판결도 받아들였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5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다.

그는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고,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사고를 냈다. 당시 손승원은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으로 기소됐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승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감추려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지난달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13일 오후 2시 30분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