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속보] 靑 "한미 관세합의 준수 공감대…15% 관세 지켜지도록 긴밀 협의"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 사실상 12.5% 수준의 강제노동 관세 적용 대상이 된 것과 관련해 "이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 등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강제노동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한 국가는 10%, 미시행 국가는 12.5%의 관세가 적용되며, 한국은 미시행 국가군에 포함돼 사실상 12.5% 관세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조처가 미국 동부시간 기준 24일 오전 0시1분부터 발효되며,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