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 사진=AP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 사진=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도 사실상 12.5%의 관세를 맞게 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최종 확정했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시행한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를 앞두고 이를 대체할 새 관세를 내놓은 것이다.

USTR은 지난달 초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 부과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대상국들의 반박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적으로 관세를 확정했다.

앞서 USTR은 지난 3월 구조적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으로 각국이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며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데 한국은 두 가지 조사 대상에 모두 포함됐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으나 해당 조치는 최장 150일 동안만 시행할 수 있어 24일 0시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위법 판결로 사라진 상호관세의 공백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가 메우고 글로벌 관세 기한이 다 되자 무역법 301조 관세로 다시 대체한 셈이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