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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증가분, 양도세 매길때 빼주자"…李대통령 "일리 있다"
부동산 대토론회 - 쏟아진 아이디어
"양도세 비과세 횟수 생애 1회로"
"양도세 비과세 횟수 생애 1회로"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부동산 보유세·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중 일부에 “일리 있는 주장”이라며 공감을 나타냈다. 당장 2027년도 세제개편안에 담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참석자는 집값 상승으로 더 낸 보유세를 양도세 계산 때 빼주자는 제안을 내놨다. 그는 “보유세는 소득세 성격이 있어 집값이 오른 만큼 더 높은 보유세를 매긴다”며 “보유세 증가분은 양도세를 당겨서 내는 측면이 있기에 양도세를 매길 때 보유세 증가분은 삭감해주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세를 (증가분을) 필요 비용으로 인정해주자는 말씀이신데, 일리 있는 얘기 같다”며 “그러면 세금을 내도 덜 억울할 것 같다.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답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횟수를 제한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튜브 채널 ‘광수네복덕방’의 이광수 대표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평생 한 차례로 제한해야 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현행 세법상 1가구 1주택자는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횟수 제한이 없어 집을 여러 차례 갈아타더라도 매번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비과세를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비과세 횟수를 제한하거나 비과세를 첫 번째에는 많이 해주고 두 번째에는 혜택을 적게 해주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고 양도세 비과세 총액으로 혜택 한도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양도세 비과세 횟수를 제한하는 데 대해 신중론도 나왔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부장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는 투기를 막는 목적도 있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투기 목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거주 이전이 필요한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초고가 주택을 팔고 지방으로 이전할 때는 양도세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줘 매물을 끌어내자는 제안도 있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서울 집을 팔고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사거나 매매금을 금융계좌나 국민연금에 장기간에 묻어두면 양도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주자”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한 참석자는 집값 상승으로 더 낸 보유세를 양도세 계산 때 빼주자는 제안을 내놨다. 그는 “보유세는 소득세 성격이 있어 집값이 오른 만큼 더 높은 보유세를 매긴다”며 “보유세 증가분은 양도세를 당겨서 내는 측면이 있기에 양도세를 매길 때 보유세 증가분은 삭감해주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세를 (증가분을) 필요 비용으로 인정해주자는 말씀이신데, 일리 있는 얘기 같다”며 “그러면 세금을 내도 덜 억울할 것 같다.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답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횟수를 제한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튜브 채널 ‘광수네복덕방’의 이광수 대표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평생 한 차례로 제한해야 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현행 세법상 1가구 1주택자는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횟수 제한이 없어 집을 여러 차례 갈아타더라도 매번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비과세를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비과세 횟수를 제한하거나 비과세를 첫 번째에는 많이 해주고 두 번째에는 혜택을 적게 해주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고 양도세 비과세 총액으로 혜택 한도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양도세 비과세 횟수를 제한하는 데 대해 신중론도 나왔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부장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는 투기를 막는 목적도 있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투기 목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거주 이전이 필요한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초고가 주택을 팔고 지방으로 이전할 때는 양도세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줘 매물을 끌어내자는 제안도 있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서울 집을 팔고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사거나 매매금을 금융계좌나 국민연금에 장기간에 묻어두면 양도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주자”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