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과 관련해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혜랑)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포항 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관계자 2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 등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 흥해읍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한 명이 사망하고 117명이 부상했다. 정부조사연구단이 2019년 3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으로 촉발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열발전 관계자들이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측은 지진 발생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고,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지 않은 내용으로 과학기술 분야 책임자들을 형사처벌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와 지진 발생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 측 손을 들어줬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