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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산모 2심서 '살인 무죄'…병원장·집도의 감형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3일 산모 권모 씨, 병원장 윤모 씨, 집도의 심모 씨 등의 살인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권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권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는데, 결과가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힌 것이다.
1심은 산모가 '태아가 밖으로 나온 뒤 살해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중절 수술을 진행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달리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권씨가 사건 당시 태아가 뱃속에서 사산된 상태로 배출된다고 알았을 뿐, 산 채로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의사가 살해할 것이란 사정은 몰랐다고 봤다.
재판부는 "권씨가 브로커들에게 '아이가 사산돼 나왔는지 (의료진에) 물어봐 달라'고 했고 브로커가 '그렇다'고 답했다"며 "권씨 입장에선 이 내용이 의학적 지식이 없는 브로커가 의료진에게 문의하지도 않은 채 한 발언이었음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짚었다.
또 권씨가 수술 당시 의료진에게 태아가 산 채로 나왔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는 브로커를 통해 이미 사산돼 나온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봤다.
특히 이 사건은 권씨가 유튜브에 '36주 낙태 브이로그'를 올리며 경찰 수사로 이어졌었는데, 재판부는 "태아를 모체에서 배출해 인위적으로 살해한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공개 채널에 영상을 게시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의료진의 살인 책임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병원장 윤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 9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앞서 1심은 윤씨에게 징역 6년, 심씨에게 징역 4년을 각 선고했었는데 감형됐다.
윤씨에게 임신중절 환자들을 소개하고 알선비를 챙긴 한모씨 등 브로커 2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