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왼쪽)·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뉴스1·연합뉴스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왼쪽)·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뉴스1·연합뉴스
소속사 어도어 측이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 해린, 혜인, 민지가 포함된 4인 콘텐츠를 공개한 가운데 퇴출된 다니엘과 소송을 이어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3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했으나, 지난해 10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어도어가 승소한 뒤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어도어 측은 약 430억9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이후 330억9000만 원 상당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다니엘의 가족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해당 소송과 관련해 각각 가압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 처분이다.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청구 금액은 총 70억 원 상당으로 다니엘 모친 A씨는 20억 원, 민 전 대표는 50억 원 범위 안에서 부동산이 가압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양측은 다니엘의 이중계약 의혹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지난해 홍콩에서 열린 '컴플렉스콘' 공연 주최 측이었던 중국 자본 회사와 전속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기존 전속계약과 충돌하는 이중계약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멤버들은 해당 계약 문제를 인지한 뒤 해소 절차에 협조했지만, 다니엘과 그의 가족은 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다니엘 측이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 모르쇠 일관하며 시정 노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니엘 측은 "다니엘 개인의 독단적 행동이 아닌 멤버 전체의 일"이라고 반박했고, 이후 추가 입장문을 통해 "다니엘을 포함한 뉴진스 멤버들은 특정 회사와 연예 전속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거나 체결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22일 자정께 공개된 뉴진스의 새 영상 콘텐츠. /사진=뉴진스 유튜브 채널 캡처
22일 자정께 공개된 뉴진스의 새 영상 콘텐츠. /사진=뉴진스 유튜브 채널 캡처
다니엘에 대한 법정 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4인조 뉴진스 복귀도 예고됐다. 어도어 측은 지난 22일 뉴진스 데뷔 4주년에 맞춰 공식 유튜브 채널에 스페셜 필름을 공개했다. 단체 콘텐츠 외에 멤버별 개인 필름 4종도 베일을 벗었다. 이는 2024년 여름 발매된 일본 데뷔 싱글 '슈퍼내추럴(Supernatural)' 이후 약 2년 만에 네 멤버가 모여 만든 콘텐츠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