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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구제역, 8000만원 배상 판결…1심보다 늘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부장 조휴옥)는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구제역이 쯔양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구 내용이 일부 확장됐고 추가로 인정된 사실도 있어 배상액이 7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었다"고 했다.
쯔양은 지난 2024년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과거 수년간 교제 폭력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이 피해 사실을 빌미로 구제역과 다른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협박을 당해왔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쯔양에게 2023년 2월 "사생활, 탈세 의혹 제보를 받았다"며 "돈을 보내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5500만원을 갈취했다. 이후 쯔양은 "사생활이 구제역으로 인해 외부로 유출돼 명예가 훼손되고 유튜브 활동이 중단됐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구제역은 쯔양을 상대로 무고 혐의로 역고소했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됐다.
1심 재판부는 구제역이 쯔양에 750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구제역이 다른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과 공모해 쯔양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행위를 공동 불법행위로 인정한 것. 이에 따라 7500만원에서 5000만원은 주작감별사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쯔양과 구제역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