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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경, 경찰청 국수본 동시 압수수색…"장윤기 증거인멸 관련"
검찰은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6시15분부터 강력범죄수사과장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 특수단도 사건 수사 과정의 보고·지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날 오전 7시30분부터 압수수색을 했다.
이번 수사의 핵심에는 박모 경정의 증언이 있다.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맡았던 박 경정은 장씨의 살인 사건과 외국인 여성 성폭행 사건을 병합 수사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국수본이 광주경찰청을 통해 분리 수사 지침을 내렸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