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지방교부세율을 20년 만에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 재정 수요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복지 지출 확대로 지방정부 재정 부담이 커진 만큼 교부세 재원과 배분 기준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쓰이는 내국세 총액 비율을 현행 19.24%에서 21.24%로 2%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복지 지출 확대와 지방소멸 대응으로 지방정부 부담이 커졌지만 교부세 재원이 제한돼 있어 재정 여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필수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재정 자립도가 낮아 자체 수입만으로 필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재정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을 추가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