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전히 반쪽 법사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10일 열렸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이솔 기자
< 여전히 반쪽 법사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10일 열렸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이솔 기자
범여권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10일 착수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서도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해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력을 견제할 장치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지연, 사건 암장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상정 법안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안, 차규근 혁신당 의원안,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전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명의로 발의한 안이다. 사실상 민주당의 당론격인 TF안은 보완수사 요구가 있을 때 1개월 이내에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전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데 맞춰 속도감 있게 하되 내용은 채워가면서 (법안을 심사) 하겠다”고 말했다. 1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다음주 초 두 번 정도 소위를 열어 최대한 신속하게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 논의가 성급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기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보완수사 요구 방식으로 가면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다수 피해자의 고통이 길어질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시간이 급박한 사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져 병합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김승원 의원은 이에 대해 “제 생각엔 (홍 의원안과) 같이 병합해서 심사해야 하지 않나 싶다”면서도 “위원장이 최종 결정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 데 반발해 원 구성을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소위에도 불참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대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로 인해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고 믿는 핵심 지지층, 즉 ‘개딸’의 사적 복수심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관련된 당론을 정할 계획이다.

최해련/이에스더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