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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찰, 공소청 보완수사 요구 한달 내 완료해야"
형사소송법 개정안 확정
'보완수사권 폐지·경찰 견제' 골자
국힘 "범죄자 천국 만드나" 반발
'보완수사권 폐지·경찰 견제'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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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의 핵심은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를 사법경찰관이 1개월 이내에 수행하도록 하고, 검사 판단으로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다 짧게 기간을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 강화다. 재수사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형소법 전반에 걸친 검사 수사 관련 조문은 모두 드러냈다. 경제·부패 범죄 수사 개시, 보완수사권을 통한 검사의 직접 수사가 원천 차단됐다. 영장 집행도 검사 지휘가 아니라 촉탁(요청)으로 명기됐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경찰이 1개월의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무 배제, 징계,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이행이 어렵다고 예상되면 수사 관서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불송치 사건의 이의신청을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부당수사 신고 권한도 피의자, 고소인, 피해자, 법정대리인 모두를 포함했다.
비대해지는 경찰 권한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TF에 참여한 이해식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는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권한 분산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부터 이미 소위원회로 회부된 기존 발의안과 개정안의 병합 심사에 착수한다. 개정안이 중심축이 될 예정이다. TF가 “시점은 미정”이라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선 개정안이 8·17 전당대회 전에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여당 당권 주자들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조하고 있어서다.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불참 중이지만 민주당 의석만으로 과반(10명)이다.
국민의힘은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에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은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썼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