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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이규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패소
이규원 전 검사, 해임처분 취소소송 패소
법원 "이규원 해임 정당"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등 위반
법원 "이규원 해임 정당"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등 위반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9일 이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의결서 송달이 유치송달로서 유효하며 징계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됐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이 침해됐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징계 처분 당시까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였던 만큼, 이 전 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직 명령에 불응해 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어겼고,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정치활동을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 의무도 위반했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중 무죄가 확정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유죄가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근무할 의무와 체면·위신을 손상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유효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며 이 전 검사의 위법행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의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으며 "이번 징계 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검사는 2021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관련 혐의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관련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3월 사직원을 제출했지만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리가 보류됐고, 이후 2022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휴직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2024년 3월 다시 사직원을 냈으나 같은 이유로 또 한 번 수리가 보류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검사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했지만 낙선했다.
법무부는 2024년 11월 검사징계법 제2조 1·2·3호를 적용해 이 전 검사를 해임했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당시 법무부가 밝힌 해임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한 점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점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단원 검사로 근무하면서 허위 면담 결과서를 작성해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하고, 면담 결과를 기자에게 유출해 보도되게 한 점 등이다.
한편 이 전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반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에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