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보험사가 구상금을 받아 갔더라도 쌍방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자기부담금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손해보험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쌍방과실 교통사고를 당한 뒤 차량 수리비 270만원 가운데 자기부담금 50만원을 제외한 220만원만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았다.

이후 A씨의 보험사는 상대 보험사인 B사에 전체 수리비 가운데 상대방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해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108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실제 부담한 자기부담금은 보전받지 못했다며 B사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가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만큼, 자기부담금은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손해라며 상대 보험사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가운데 상대방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전히 피해자의 손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험회사가 상대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았더라도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 범위는 보험회사가 실제 지급한 보험금에 한정된다고 봤다.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부분까지 청구권이 보험회사로 이전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A씨는 자기부담금 가운데 상대방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B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올해 1월 공개변론을 거쳐 확립한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B사가 이미 A씨의 보험사에 자기부담금 상당액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B사가 A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해당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