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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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범죄에 사용할 의도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단순히 흉기를 휴대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 위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전북 군산의 한 노상에서 이웃 B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후 A씨는 정육점에서 전체 43cm·칼날 30cm 길이의 식칼을 갖고 나와 인근을 배회했다. 검찰은 A씨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고 봤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A씨의 공소사실엔 그가 어떤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칼을 휴대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며 "B씨로부터 폭행당한 뒤 식칼을 갖고 나왔다는 사실만으론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