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진=뉴스1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수사와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입건을 두고 내란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종합특검의 김정민 특검보는 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내란특검의 조 전 단장 불입건 결정문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전 단장 불입건 사유를 설명하면서 이를 수사에 참여한 군 수사기관에 모두 공유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여전히 관련 결정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특검보는 "불기소 처분서를 보지 못한 상태"라며 "결정문이 있었다면 면밀히 검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의 불기소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도 조 전 단장을 입건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계엄 선포 당시 비상사태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것만으로 내란죄는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내란특검은 조 전 단장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내란특검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조 전 단장을 피의자로 검토한 적이 없어 불기소 결정문이 없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반면 종합특검은 조 전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휘하 김의규 대대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두 특검의 갈등은 지난달 29일 종합특검 정례 브리핑에서 촉발됐다. 권영빈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수사와 관련해 "내란특검은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발언하면서다. 이에 내란특검은 다음 날 "당시 바디캠 등 채증 영상 전부와 경찰관 진술 등을 분석했다"고 반박했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내란특검이 수사를 했다면) 기록이 남아야 하는데 하나도 없었다"며 "내란특검의 주장은 허위이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재차 반박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수사 평가도 엇갈린다. 내란특검은 홍 전 차장을 '정치인 체포 지시' 증언의 핵심 인물로 평가했지만, 종합특검은 그를 네 차례 소환조사했다. 홍 전 차장은 이에 대해 종합특검이 사건을 예단하고 수사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권 특검보는 "혐의가 없는데 어떻게 네 번씩이나 불러 조사하겠느냐"며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