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항소 기각돼야"…尹, 위증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尹 "한덕수 재차 건의, 앞뒤 안 맞아"
특검, 위증 무죄에 "잘못된 판결"
한덕수 8개월 만에 다시 증인석 서나
특검, 위증 무죄에 "잘못된 판결"
한덕수 8개월 만에 다시 증인석 서나
윤 전 대통령 측은 1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위증이라는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 5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공판에서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애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 없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서야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6명을 추가로 소집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처음 소집할 국무위원 명단은 문서로 준비했으나 추가 소집자는 구두로 밝혔고, 계엄 선포 전까지 국무회의 심의를 끝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처음부터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할 계획이었다는 1심 판단은 사실오인"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국무회의가 개최된 것은 아니다"라며 "특검이 인과관계 오류라는 논리적 편향에 빠져 기소한 것"이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또 "한 전 총리는 이미 본인의 위증을 시인하고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라며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했다. 그는 "국무위원들이 반대했으니 그걸로 끝난 것"이라며 "한 전 총리가 '우리는 반대했는데 국무회의를 해서 얘기를 더 들어보자'고 말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이 제출한 증거들이 이 사건의 직접 증거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검이 관련 사건의 증거들을 가져와 함께 제출했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도 "특검은 별건 사건들의 조서를 묶어서 냈다"며 "정작 자신들이 낸 증거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황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특검 측이 신청한 한 전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채택했다. 변호인 측은 이에 반발했다. 다만 한 전 총리 본인의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실제 증언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열린다. 증인신문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지난 정부 국정 1·2인자였던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는 작년 11월 이후 약 8개월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마주하게 된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