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발표 후 사망, 업무상 재해 아냐"
법원 "업무부담 급증 안해
당뇨·고혈압이 직접적 원인"
당뇨·고혈압이 직접적 원인"
업무상 중요 프레젠테이션(PT)을 마친 뒤 뇌출혈로 숨진 직장인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PT 준비 과정에서 겪은 극심한 스트레스보다 당뇨 등 기저질환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A씨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3년 11월 사업 수주를 위해 임원진 앞에서 PT 시연을 마친 다음날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한 A씨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다.
A씨 측은 대기 근무와 임금 삭감 등 문제로 심리적 압박이 큰 상황에서 PT 시연을 준비하며 과로한 것이 A씨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발표 도중에도 두통과 식은땀 등 증상을 보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절했고 A씨 배우자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PT 준비 및 시연을 하면서 상당한 기간 심리적 압박과 긴장,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평소 업무내용, 근무 시간·환경 등에 비춰볼 때 정신적 긴장도가 통상적 수준을 넘었다고 평가할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A씨가 사망하기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은 40시간3분으로 조사됐다. 사망 2~12주 전 평균 주당 업무시간(39시간37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A씨가 PT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무 부담이 단기간 증가했다거나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법원은 A씨가 10년간 당뇨병 진료 등을 받은 사실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A씨 건강검진 결과 내역상 고혈압과 당뇨, 흡연력이 확인되는데 이는 뇌출혈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며 “이 사건은 업무상 스트레스 부담보다 장기간의 당뇨, 고혈압, 흡연 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A씨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3년 11월 사업 수주를 위해 임원진 앞에서 PT 시연을 마친 다음날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한 A씨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다.
A씨 측은 대기 근무와 임금 삭감 등 문제로 심리적 압박이 큰 상황에서 PT 시연을 준비하며 과로한 것이 A씨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발표 도중에도 두통과 식은땀 등 증상을 보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절했고 A씨 배우자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PT 준비 및 시연을 하면서 상당한 기간 심리적 압박과 긴장,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평소 업무내용, 근무 시간·환경 등에 비춰볼 때 정신적 긴장도가 통상적 수준을 넘었다고 평가할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A씨가 사망하기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은 40시간3분으로 조사됐다. 사망 2~12주 전 평균 주당 업무시간(39시간37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A씨가 PT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무 부담이 단기간 증가했다거나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법원은 A씨가 10년간 당뇨병 진료 등을 받은 사실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A씨 건강검진 결과 내역상 고혈압과 당뇨, 흡연력이 확인되는데 이는 뇌출혈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며 “이 사건은 업무상 스트레스 부담보다 장기간의 당뇨, 고혈압, 흡연 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