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 소유 주택, 집주인 45%는 '외지인'
2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서울 소재 개인소유 주택은 273만6773호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2016년(253만5607호)과 비교해 20만1166호 늘어난 수치다. 통계 대상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이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빠졌다.
이 기간 늘어난 주택 가운데 45.5%(9만1617호)는 서울이 아닌 타 시·도 거주자인 외지인 소유였다. 여기에 서울에 살면서 주택 소재지와 다른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둔 소유자(1만2326호)까지 더하면 비율은 51.7%로 상승한다. 새로 공급된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을 실거주 목적 외의 보유 수요가 흡수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지점이다.
서울의 이러한 외지인 소유 집중 현상은 타 지역과 비교해 압도적이라는 평가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의 개인소유 주택 증가분 중 외지인 소유 비중은 16.2%(41만785호)에 그쳤다. 서울 다음으로 외지인 비율이 높은 부산도 27.8% 수준이었으며, 가장 많은 주택이 늘어난 경기도(866만8309호)의 외지인 비중은 6.8%에 불과했다.
서울 내 외지인 소유자 비율은 2016년 14.7%에서 2024년 17.0%로 매년 상승세를 탔다. 주택 소재지와 거주 자치구가 다른 소유자까지 더한 비율은 2024년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이 같은 소유와 거주의 분리 현상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마련 중인 세법개정안도 '실거주' 과세 원칙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단순 보유 기간에 따르는 세제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한 기간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1주택자에게 보유·거주기간별로 최대 80%를 깎아주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 세액공제(5년 이상 20%~15년 이상 50%) 역시 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논의 중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제도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에게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 안정이라는 초반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의 절세 카드로 악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 관계자는 "실거주 중심이라는 원칙하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세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달 말 세법개정안 최종 발표 전까지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