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다음달 파기환송심 선고
고법 변론 종결…내달 24일 지정
SK㈜ 주식 분할 여부 판단 주목
SK㈜ 주식 분할 여부 판단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달 내려진다. 재산분할 대상에 SK㈜ 주식이 포함되는지와 재산가액 산정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다음달 2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15일 조정이 최종 불성립한 이후 처음 열린 정식 변론이다. 오전 10시부터 약 50분간 이뤄졌으며,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직접 출석해 재판부에 의견을 밝혔다. 양측은 법정 출석 전후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또 다른 쟁점이다. 2024년 4월 기준 SK㈜ 주가는 약 16만원으로 최 회장 보유 지분 가치는 2조700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SK㈜ 주가가 80만원을 넘어서면서 지분 가치도 다섯 배 수준으로 뛰었다. 기준 시점을 항소심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볼지, 이번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로 볼지에 따라 재산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하고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이 SK에 300억원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불법 자금인 만큼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 양측은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다음달 2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15일 조정이 최종 불성립한 이후 처음 열린 정식 변론이다. 오전 10시부터 약 50분간 이뤄졌으며,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직접 출석해 재판부에 의견을 밝혔다. 양측은 법정 출석 전후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또 다른 쟁점이다. 2024년 4월 기준 SK㈜ 주가는 약 16만원으로 최 회장 보유 지분 가치는 2조700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SK㈜ 주가가 80만원을 넘어서면서 지분 가치도 다섯 배 수준으로 뛰었다. 기준 시점을 항소심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볼지, 이번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로 볼지에 따라 재산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하고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이 SK에 300억원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불법 자금인 만큼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 양측은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