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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 사람 쳤는데 공소 기각…대법원이 뒤집었다
2심 "전방주시의무 태만이 원인"
"가해 차량 보험 가입…공소 대상 아냐"
대법 "보행자도 중앙선 침범 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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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행자도 중앙선 침범 시 보호"
대법원 제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상고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세종시의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던 중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했다. 맞은편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78세 여성이 화물차에 치여 전치 28주의 늑골 다발골절상을 입었다.
쟁점은 해당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중앙선 침범 사고 및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A씨에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반면, 2심은 공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중앙선 침범행위가 아니라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반대차선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자신에게 돌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보행자도 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중앙선 침범행위를 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중앙선 침범과 교통사고 사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