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경미한 위반이라도…대법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분양계약 해제 타당"
분양광고안 누락한 분양회사
수분양자, 시정명령에 계약해제
대법 "위반 경중 불문…문언 그대로 효력"
수분양자, 시정명령에 계약해제
대법 "위반 경중 불문…문언 그대로 효력"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4월30일 수분양자 A씨가 분양회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기존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해 2022년 5월에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이후 분양회사는 분양 광고안 내용을 누락해 2023년 12월 대구 달서구청장으로부터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계약서에 따라 분양계약 해제 의사표시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분양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위반 내용을 알았다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정도로 시정명령이 중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도 판결은 같았다. 2심 재판부도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위반사항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하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며 위반사항의 경중이나 계약체결 의사에 미치는 영향까지 따져보아야 한다는 식의 해석은 불가하다고 판시했다. 경미한 위반 사항이라도 계약서에 해제조항으로 명시돼 있으므로 분양계약 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건축물분양법령은 시정명령·벌금형·과태료 처분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경미한 행정 위반만으로도 대규모 계약 해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분양업계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