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적발만 9차례…60대 男 "시험 봤는데 계속 떨어져서"
16일 충북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앞서 무면허 운전 혐의로 세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다.
A씨는 3주간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혀 이날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7시께 음성군 음성읍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1t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었던 A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차례 무면허 운전을 했다가 3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후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으나 3주 만에 검거됐다.
A씨는 현금만 사용하고 이틀마다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치밀하게 경찰을 따돌렸지만, 경찰은 100여대의 CCTV 분석과 주변인 탐문 수사로 은신처를 압박해 A씨를 붙잡는 데 성공했다.
건설 현장 인부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면허 시험을 봤는데 계속 떨어졌고, 생업 때문에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