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대리점 판매직원과 교섭해야"
울산지노위, 사용자성 인정
현대자동차가 대리점 소속 자동차 판매원(카마스터)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노동위는 하청업체 생산직은 물론 구내식당과 경비 노동자에 대해서도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제조 대기업의 원·하청 교섭 의무가 제조 공정 밖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하청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에서 노조 손을 들어줬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조 소속 구내식당 운영 인력, 공장 경비·보안 요원, 자동차 판매원, 생산직 등 4개 직군 1765명은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했다. 회사 측이 응하지 않자 지노위에 판단을 구했다.
곽용희/김우섭 기자 kyh@hankyung.com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하청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에서 노조 손을 들어줬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조 소속 구내식당 운영 인력, 공장 경비·보안 요원, 자동차 판매원, 생산직 등 4개 직군 1765명은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했다. 회사 측이 응하지 않자 지노위에 판단을 구했다.
곽용희/김우섭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