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조 교섭 문턱 더 낮춘다…'원청 사용자성' 입증 부담 완화 검토
중노위, 노동계 불만 반영
경영계 "사용자 방어권 침해"
경영계 "사용자 방어권 침해"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때 지는 ‘사용자성’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관련 자료를 원청 기업이 대부분 쥐고 있어 노조가 사용자성을 입증하는 게 어렵다는 노동계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분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노조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적 판단 기준이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노동 법학계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개정 노조법 관련 집단적 노동분쟁의 법적 쟁점 및 사건처리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면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노조의 입증 책임 완화’를 제시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려면 원청이 실제 하청 노조의 사용자인지, 즉 어떤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계약 구조, 업무 지휘 체계, 경영 의사결정 관련 자료의 대부분을 원청이 보유하고 있어 노조가 이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게 노동계의 불만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제’와 비슷하다. 근로자 추정제는 배달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이 근로자성을 주장할 경우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반증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하는 제도다.
경영계는 사용자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성에 관한 법적 판단 기준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증 부담까지 사용자에게 전가되면 사실상 모든 원·하청 노조 관계가 노동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원청은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가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며 “원청에 스스로 실질적 지배력이 없음을 증명하라는 것은 피의자에게 무죄를 입증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번 연구는 그 밖에 공공부문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원·하청 간 교섭단위 설정,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등도 함께 다룬다. 연구 결과는 노동위원회의 판정 기준과 관련 법령 개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8일 노동 법학계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개정 노조법 관련 집단적 노동분쟁의 법적 쟁점 및 사건처리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면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노조의 입증 책임 완화’를 제시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려면 원청이 실제 하청 노조의 사용자인지, 즉 어떤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계약 구조, 업무 지휘 체계, 경영 의사결정 관련 자료의 대부분을 원청이 보유하고 있어 노조가 이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게 노동계의 불만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제’와 비슷하다. 근로자 추정제는 배달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이 근로자성을 주장할 경우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반증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하는 제도다.
경영계는 사용자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성에 관한 법적 판단 기준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증 부담까지 사용자에게 전가되면 사실상 모든 원·하청 노조 관계가 노동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원청은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가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며 “원청에 스스로 실질적 지배력이 없음을 증명하라는 것은 피의자에게 무죄를 입증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번 연구는 그 밖에 공공부문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원·하청 간 교섭단위 설정,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등도 함께 다룬다. 연구 결과는 노동위원회의 판정 기준과 관련 법령 개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