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장에 휘발유를 투척하겠다고 협박 글을 올린 작성자 등을 상대로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경찰청은 BTS 광화문 공연 테러 협박 등 공중협박 사건 3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에는 BTS 광화문 공연과 관련해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가 포함됐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228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카카오와 KT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119 안전신고센터에 ‘강남역·부산역·천안아산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자들에게도 총 3191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2월 온라인에 ‘대통령실·청와대·대통령 관저·분당구 소재 아파트 단지와 빌딩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게시한 자를 상대로도 121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최근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민사상 책임까지 묻는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인천 대인고 등 폭파 협박’과 ‘서울 월계교 폭파 협박’ 글 게시자들을 상대로 각각 7164만원, 36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한 금전적 책임까지 물어 교정·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공중협박·거짓 신고의 방지·차단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각 시도 경찰청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권력 낭비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