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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대안학교 설립 준비"…발달장애 아들 직접 가르치나
주호민은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의 길을 간다'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이웃들과 대안학교를 만들고 있다"며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회색지대에 있는 친구들을 위한 학교"라고 말했다.
주호민은 발달장애 아들을 키우고 있고, 아이를 가르치던 특수교육 교사가 아들을 학대했다고 고소해 법적 분쟁 중이다. 주호민은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은 비교적 무난히 보냈지만 이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며 "왜 특수학교에 보내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특수학교는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 등 기능이 너무 좋으면 진학하기가 매우 힘들다"며 "반면, 일반 학급이나 통합급에서는 학교생활을 적응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데, 이처럼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어느 쪽도 가지 못하는 중간의 '회색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덧붙였다.
주호민은 "이러한 회색지대에 속한 애매한 아이들을 모아 마을에서 약 3년 동안 자조 모임을 진행해 왔다"며 "이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웃들과 뜻을 모아 직접 학교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아들의 특수교육 교사에 대해서는 "결과는 아직 모른다"고 기대를 보였다.
주호민과 그의 아내는 특수교사 A씨가 2022년 경기 용인시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고소했고, 해당 사건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의 발언을 증거로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녹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었던 몰래 한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주호민은 "대법원 결과는 아직 모른다"며 "몰래 녹음했기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존재하지 않는 일이 된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 가치가 우선이냐,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냐는 게 쟁점"이라며 "교사 4만명 정도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우위에 놔야 한다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냈다더라"고 현재 재판 상황을 전했다.
주호민은 "재판 과정에서 '그럴 거면 학교를 왜 다니냐? 네가 가르치지' (라는 말을 들었는데) 현실이 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많은 대안학교가 공교육 시스템에 회의감을 느껴 생겨나듯 다른 형태의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향후 대법원 재판 결과 등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회색지대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 머물며 직접 스쿨버스를 운전하는 등 제 길을 묵묵히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