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익 날리게 된 쿠팡
2분기부터 대규모 적자 불가피
물류 투자·고용 위축 우려도
행정소송 등 불복할 듯
물류 투자·고용 위축 우려도
행정소송 등 불복할 듯
역대 최대인 62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과징금으로 쿠팡의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하면 투자와 고용 등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1일 쿠팡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올해 2분기 실적에 손실로 반영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낼 과징금 액수는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치며 달라질 수 있지만 회계원칙상 정부 과징금은 발표 즉시 당해 분기 실적에 반영한다.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미국 모회사인 쿠팡Inc가 거둔 지난해 영업이익 4억7300만달러(약 6800억원)에 맞먹는다. 쿠팡은 지난 1분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상금(1조6850억원) 지급 등 영향으로 354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연간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손실로 떠안게 돼 2분기에도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해졌다.
쿠팡이 예정한 투자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쿠팡은 부산과 충북 제천 등지에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까지 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쿠팡은 현재 전국 30개 지역, 100개 물류센터에서 9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개인정보위의 ‘기계적 법 집행’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현행법상 과징금 책정 기준은 ‘매출의 최대 3%’다. 문제는 e커머스 기업의 사업 모델과 매출 집계 방식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쿠팡의 매출 50조원은 거래액 기준이다. 쿠팡은 상품을 직접 사서 파는 직매입 구조이기 때문에 물건값 전체가 고스란히 매출로 잡힌다. 연간 거래액이 쿠팡과 비슷한 50조원대인 네이버의 e커머스 부문 매출은 지난해 3조6000억원 수준이었다. 네이버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수수료만 받는 ‘오픈마켓’ 형태이기 때문이다. 쿠팡과 거래액 규모가 비슷한 네이버가 과징금을 부과받는다면 매출의 3%, 1100억원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거래액이 비슷한데도 사업 모델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과징금 상한은 오는 9월부터 개정된 법에 따라 매출의 3%에서 10%로 3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이 얻은 부당이득이나 실제 피해와 관계없이 매출 규모에 비례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과연 바람직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조만간 행정소송 등 법적 불복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미국 상장 기업인 쿠팡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 부과는 미국과의 외교 문제로 비화할 소지도 있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쿠팡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처분 결과를 미국 측에 차분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형주/김다빈 기자 ohj@hankyung.com
11일 쿠팡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올해 2분기 실적에 손실로 반영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낼 과징금 액수는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치며 달라질 수 있지만 회계원칙상 정부 과징금은 발표 즉시 당해 분기 실적에 반영한다.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미국 모회사인 쿠팡Inc가 거둔 지난해 영업이익 4억7300만달러(약 6800억원)에 맞먹는다. 쿠팡은 지난 1분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상금(1조6850억원) 지급 등 영향으로 354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연간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손실로 떠안게 돼 2분기에도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해졌다.
쿠팡이 예정한 투자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쿠팡은 부산과 충북 제천 등지에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까지 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쿠팡은 현재 전국 30개 지역, 100개 물류센터에서 9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개인정보위의 ‘기계적 법 집행’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현행법상 과징금 책정 기준은 ‘매출의 최대 3%’다. 문제는 e커머스 기업의 사업 모델과 매출 집계 방식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쿠팡의 매출 50조원은 거래액 기준이다. 쿠팡은 상품을 직접 사서 파는 직매입 구조이기 때문에 물건값 전체가 고스란히 매출로 잡힌다. 연간 거래액이 쿠팡과 비슷한 50조원대인 네이버의 e커머스 부문 매출은 지난해 3조6000억원 수준이었다. 네이버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수수료만 받는 ‘오픈마켓’ 형태이기 때문이다. 쿠팡과 거래액 규모가 비슷한 네이버가 과징금을 부과받는다면 매출의 3%, 1100억원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거래액이 비슷한데도 사업 모델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과징금 상한은 오는 9월부터 개정된 법에 따라 매출의 3%에서 10%로 3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이 얻은 부당이득이나 실제 피해와 관계없이 매출 규모에 비례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과연 바람직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조만간 행정소송 등 법적 불복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미국 상장 기업인 쿠팡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 부과는 미국과의 외교 문제로 비화할 소지도 있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쿠팡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처분 결과를 미국 측에 차분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형주/김다빈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