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모가 구청 등에 직접 방문해야 했던 미성년 자녀의 여권 재발급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재외동포청과 협력해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정부24와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해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18세 이상 국민만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혼, 친권 변경, 후견인 지정 등으로 법정대리인 자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때는 기존처럼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외교부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연간 약 7만 명의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위해 원거리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했던 재외국민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외교부는 “여권 재발급을 위한 국민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 여권 서비스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해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