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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소송패소 노동자 부담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한 후 "법원이 원고인 노동자 패소로, 즉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면서 소송비용을 패소한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공권력 행사를 적법하고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이미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비정상은 너무 많이 진행돼 바로잡으려야 바로잡을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