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커지는 특사경 부실수사 우려
임도원 사회부장
당정,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가 6·3 지방선거 후 입법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형사소송법엔 특사경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미 민주당 주도로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공소청법에는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 문구가 삭제됐다. 형사소송법까지 개정되면 특사경은 독자적인 수사 권한을 갖고,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오롯이 지게 된다.특사경은 환경·노동·금융 등 특수 분야에서 경찰관의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이다. 1956년 처음 생긴 후 32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만 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다. 문제는 일반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사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약 80%는 행정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수사에 전념할 수 없다는 점이다. 순환보직을 하는 특성상 경력을 쌓기도 어렵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특사경의 48%는 경력 1년 미만이고, 5년 이상 근무한 경우는 8%에 불과했다.
이러다 보니 부실 수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이 2023년 3월 경북 의성·청송·군위군청 특사경 업무를 점검한 결과 공소시효가 만료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이 28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당시 해당 지역 교통 특사경이 수사한 전체 사건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수치였다.
특사경 "검사 수사지휘 받아야"
특사경 스스로도 수사 역량 부족을 인정한다. 금융위원회 지식재산처 등 정부 부처와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 특사경 담당자들은 지난달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의 수사 지휘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형사소송법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이에 따른 형사책임 발생을 우려해서다. 지난 3월 12일 법왜곡죄 시행 이후 4월 말까지 이 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특사경은 80명에 달한다.특사경을 운용하는 정부 부처 중에는 아예 수사 자문 검사를 파견해 달라는 곳도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법무부에 요청해 검사 한 명을 파견받았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은 유지돼야 한다. 지휘권 박탈로 혜택을 받는 대상은 부실 수사로 풀려나는 범죄자뿐이다. 검사 권한 축소에만 집착한 검찰개혁이 불러올 사법질서 혼란이 벌써부터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