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에 없는 티눈·굳은살 제거 수술을 4년간 379차례 반복하며 보험금 수천만원을 받아낸 가입자가 그 일부를 보험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4월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B보험사가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보험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며 낸 맞소송에서 1784만원을 인용한 원심 판결도 함께 확정됐다.

A씨가 2016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냉동응고술로 티눈·굳은살을 제거하며 B보험사에서 3494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B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 1710만원의 반환 소송을 냈으나 패소하자, A씨는 미지급 보험금 8250만원을 추가로 청구했고 보험사는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2심과 대법원은 보험사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약관상 주근깨 사마귀 여드름 등 피부질환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면책 조항을 근거로 티눈과 굳은살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계약 무효 여부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원심은 선행 소송 이후 수술 횟수가 폭증한 점을 들어 계약이 무효라고 봤다. 대법원은 수술 횟수 증가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아니라 증거 보강에 불과해 선행 판결의 기판력을 뒤집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