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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은 2년 넘게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A 지자체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지자체는 홀로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방문요양과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을 수행할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등을 매년 공개채용과 재계약 절차를 거쳐 뽑았다. 그러던 중 A 지자체는 2024년 1월1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이 사업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2024년부터 더 이상 공개채용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자 근로계약이 종료된 기존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반발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노동위는 “이들의 총 근로기간이 2년을 넘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된다”며 “A 지자체가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지자체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지자체가 매년 공개채용 등 절차를 거쳐 노인돌봄서비스 근무인력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에 주목해, 해당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류 및 면접 심사 점수에 따라 불합격자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매년 실시한 공개채용은 실질적인 경쟁 절차로 기능했다”며 “기존 계약의 단순 반복이 아닌 (매년)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은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간제법에선 정부의 복지 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사업이 근로자 사용 기한 제한의 예외를 둘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A 지자체)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이 사업의 비용 (인건비, 교육비, 운영비 등) 중 79%를 재정지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21% 만을 원고의 군비로 부담해 왔다”며 “(이 사업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제외될 경우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근로자들 또한 예산 변경 등에 따라 채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부당해고로 판단한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돼야 한다”고 결론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