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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집회 참가 제한해야"…검찰, 법원에 보석조건 추가 요청
전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후 지난달 7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법원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주기적 치료 필요성과 높은 신원 인지도 등을 감안해 사건 관계인 7인 접촉 금지, 주거지 제한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그러나 전 목사는 석방 직후부터 잇따라 공개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12일 열린 광화문광장 주말 예배에 화상으로 참석한 데 이어, 18일과 25일, 이달 2일에는 광화문 집회 현장에 직접 나왔다.
전 목사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를 언급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이어갔다.
검찰은 이러한 전 목사의 행보가 보석 허가 취지를 경시한 것으로 판단해 집회 참가 제한 조건 추가를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전 목사가 이후 집회에 참석할 경우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보석 석방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어길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2020년 9월에도 집회, 시위 참가 금지라는 보석 조건을 위반해 재수감된 전력이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