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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조인 연수 중단 검토"
작년에만 574명 교육했는데
"정부 지원 없어 유지 어렵다"
변시 합격자 '수습 대란' 우려
"정부 지원 없어 유지 어렵다"
변시 합격자 '수습 대란' 우려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년부터 새내기 법조인 대상 실무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로펌 수습이나 변협 연수 등을 거쳐야만 정식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매년 500여 명의 신입 교육을 맡아온 변협이 이탈할 경우 ‘수습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누적 적자를 이유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프로그램 운영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내년부터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변협은 연수 대상자로부터 110만원의 수강비를 받고 있지만, 집합 교육을 위한 공간 대여비와 강사비 등 지출이 이를 웃돌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초기엔 법무부가 예산을 지원했지만, 지금은 회원 회비로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법상 변시 합격자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간 수습을 마치거나 변협 연수를 이수해야 개업이나 법무법인 구성원 등록이 가능하다. 올해 4월 기준 전국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4404개의 법률사무종사기관이 있다. 그러나 법조시장 포화와 인공지능(AI) 확산 속에 수습 변호사를 뽑는 로펌이 갈수록 감소하면서 수습처를 구하지 못한 새내기 법조인이 변협 연수로 몰리고 있다. 매년 1700여 명의 변시 합격자가 나오는데, 지난해 변협 실무연수 신청자는 574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로펌들이 수습 채용을 줄이는 상황에서 변협마저 신입 교육을 중단하면 내년부터 변호사 등록을 제때 하지 못하는 합격자가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변협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협 연수제도가 변호사 과잉 공급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정욱 변협 협회장은 지난달 15회 변시 합격자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6개월 변협 연수가 끝나면 개업이 가능해지다 보니 마치 시장이 이들을 흡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누적 적자를 이유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프로그램 운영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내년부터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변협은 연수 대상자로부터 110만원의 수강비를 받고 있지만, 집합 교육을 위한 공간 대여비와 강사비 등 지출이 이를 웃돌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초기엔 법무부가 예산을 지원했지만, 지금은 회원 회비로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법상 변시 합격자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간 수습을 마치거나 변협 연수를 이수해야 개업이나 법무법인 구성원 등록이 가능하다. 올해 4월 기준 전국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4404개의 법률사무종사기관이 있다. 그러나 법조시장 포화와 인공지능(AI) 확산 속에 수습 변호사를 뽑는 로펌이 갈수록 감소하면서 수습처를 구하지 못한 새내기 법조인이 변협 연수로 몰리고 있다. 매년 1700여 명의 변시 합격자가 나오는데, 지난해 변협 실무연수 신청자는 574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로펌들이 수습 채용을 줄이는 상황에서 변협마저 신입 교육을 중단하면 내년부터 변호사 등록을 제때 하지 못하는 합격자가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변협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협 연수제도가 변호사 과잉 공급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정욱 변협 협회장은 지난달 15회 변시 합격자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6개월 변협 연수가 끝나면 개업이 가능해지다 보니 마치 시장이 이들을 흡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