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관리비 인상 '제동'…"건물주, 세부내역 알려야"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분을 관리비로 떠넘겨도 임차인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던 ‘깜깜이 관리비’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법무부는 상가 관리비 세부 내역 제공을 의무화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건물주의 관리비 편법 전가 행태를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일부 상가는 관리비를 불투명하게 사용하거나 근거 없이 인상해도 임차인이 내역을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에 따라 임대인은 관리비 수령 시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등 14개 항목의 세부 내역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월 관리비 10만원 미만 소규모 상가는 항목별 금액 대신 포함 항목만 고지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임차인 보호 강화 차원에서 추진된 일련의 제도 개선 흐름과 맞닿아 있다.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관리비 분쟁은 임대료 갈등과 함께 소상공인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혀왔다.
법무부는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도 이날 함께 배포했다. 계약 단계부터 관리비 항목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해 임대차 분쟁 소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투명한 내역 공개로 부당한 관리비 청구 관행을 방지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법무부는 상가 관리비 세부 내역 제공을 의무화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건물주의 관리비 편법 전가 행태를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일부 상가는 관리비를 불투명하게 사용하거나 근거 없이 인상해도 임차인이 내역을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에 따라 임대인은 관리비 수령 시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등 14개 항목의 세부 내역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월 관리비 10만원 미만 소규모 상가는 항목별 금액 대신 포함 항목만 고지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임차인 보호 강화 차원에서 추진된 일련의 제도 개선 흐름과 맞닿아 있다.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관리비 분쟁은 임대료 갈등과 함께 소상공인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혀왔다.
법무부는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도 이날 함께 배포했다. 계약 단계부터 관리비 항목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해 임대차 분쟁 소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투명한 내역 공개로 부당한 관리비 청구 관행을 방지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