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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소득 없는 고령 1주택자 재산세 증가분 감면"
올해 서울 공시가 상승률 18.6%
9월 재산세부터 반영
7월분 환급도 검토
9월 재산세부터 반영
7월분 환급도 검토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1주택자로 제한할 방침이다. 연령 기준은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60세를 참고해 정할 계획이다.
현재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여기에 구간별 세율(0.05~0.35%)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다. 지난해 상승률 7.86%의 두 배 이상이다. 정 후보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며 "평생 살아온 집의 공시가격은 올랐는데 은퇴 이후 소득은 줄거나 끊긴 시민들에게 재산세 부담까지 갑자기 커진 현실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에선 각 자치구 구청장이 매년 주택분 재산세를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한다.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 정 후보는 25개 구청장과 소통해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여건에 따라 7월분은 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금융소득·임대소득이 있는 은퇴 세대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할지에 대해선 여지를 남겼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분들이 고정 수익이 없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고려한 정책”이라며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기준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신용한 민주당 충북지사 후보와 상생 협약을 맺고 창업 생태계 조성, 청년 주거 안정, 안전한 먹거리 유통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양 지역의 유학생 주거와 생활인구 확대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충북과 서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