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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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을 건축할 때 생태면적률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생태면적률은 개발사업에서 대지면적 일부를 녹지 등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생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기존 '서울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에 따르면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한옥을 지으려면 생태면적률 기준(일반건축물 20% 이상)을 충족해야 했다.

한옥은 건축 방식과 공간 구성 특성상 옥상·벽면녹화 도입 같은 생태면적 확보가 어려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유관부서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서울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을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북촌, 서촌, 인사동 등 한옥 밀집지역 10곳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고 있다. 이 구역 내 한옥을 건축하면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확보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개정은 도시의 생태적 가치 보전과 건축자산 진흥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세밀하게 고려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도시생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현장과 제도의 불일치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