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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옵티머스 투자 피해 배상받는다
옵티머스펀드 판매한 NH투자증권
JYP 투자금 30억 중 15억 배상 확정
옵티머스 사태 7년 만에 결론
판매사 책임 범위 기준 제시
JYP 투자금 30억 중 15억 배상 확정
옵티머스 사태 7년 만에 결론
판매사 책임 범위 기준 제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JYP엔터테인먼트가 NH투자증권 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과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8호'를 판매하면서 비롯됐다. NH투자증권의 권유를 받은 JYP엔터테인먼트 는 2019년 약 3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해당 펀드는 투자설명과 달리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비상장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됐고, 투자금은 부동산 개발사업과 개인 주식·파생상품 투자 등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옵티머스 사태가 터지며 환매가 중단됐고, JYP는 "사기와 착오에 의해 계약이 체결됐다"며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NH투자증권이 투자 과정에서 고의적인 기망행위나 자본시장법상 부당 권유 행위를 했는지 여부였다.
1심은 JYP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라는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해당 구조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인정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금 전액인 3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판단을 일부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의 고의적 기망행위나 자본시장법상 부당 권유 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투자설명서 자체에 수익 구조와 투자 대상 등에 상당한 의문점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충분히 검토·해소하지 않은 채 투자를 권유했고, 위험성과 이익 실현 가능성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책임은 인정했다.
2심은 동시에 옵티머스 측이 문서 위조 등으로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을 조직적으로 속였고, 해당 상품이 원래 고위험 구조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NH투자증권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배상액은 미회수 투자금 25억2000만원의 60% 수준인 약 15억1000만원으로 감액됐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JYP엔터테인먼트에 약 15억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판매사가 투자 구조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충분히 검증·설명하지 않았다면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책임은 부담하지만, 곧바로 사기나 고의적 기망행위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