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깝게 왜 팔아요? 물려줄게요"…집합건물 증여 39개월만 최대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많아
내달 양도세 중과 시행 앞둔 영향
내달 양도세 중과 시행 앞둔 영향
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증여 건수(등기 기준, 2일 집계 기준)는 총 1345건으로 2022년 12월(2384) 이후 3년3개월 만에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전국 기준 증여 건수도 총 5094건건으로 5000건을 넘어서면서 역시 2022년 12월(9342건) 이후 가장 많은 증여가 이뤄졌다.
내달 10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고 앞으로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년층을 중심으로 자녀 등에게 집을 증여한 것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구별로 증여가 가장 많았던 곳은 강남구로 82건을 기록했고, 송파구가 81건, 노원구와 마포구가 각각 80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초구(77건) △양천구(68건) △은평구(67건) △광진구(65건) △동작구(63건) 등의 순으로 증여가 많이 이뤄졌다.
연령대별로는 지난달 70대 이상이 631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전월(390건) 대비 62% 증가한 것이다. 이어 60대 460건, 50대 248건 순이며 40대의 증여는 78건으로 전월(42건) 대비 증가폭이 85.7%로 가장 컸다. 증여받은 수증인은 30대가 419건으로 가장 많았고, 30대(385건), 50대(270건), 20대(228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