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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헤란로 빌딩 리모델링 연면적 최대 30%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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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구조·단열 등 보완땐 규제 완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돼 업무시설의 연면적을 최대 30%까지 늘리는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구조 보강, 단열 성능 향상 등 건축물 기능을 개선하는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다.

    테헤란로 빌딩 리모델링 연면적 최대 30% 늘린다
    강남구는 지난달 27일 강남역사거리~포스코사거리 일대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약 96만㎡)을 ‘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노후 업무시설의 성능 개선과 도시 경쟁력 유지를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남구가 서울시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을 제안한 데 따라 작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도심 업무지구 최초로 도입된 사례로, 땅값이 높은 테헤란로에 적합한 선택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남구는 리모델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증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건축물이라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건폐율, 높이, 조경 등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완화 여부와 범위는 인센티브 항목 이행 수준과 배점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건축물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 및 보행 환경 개선, 구조 안전 및 내진 성능 보강, 단열·에너지 성능 향상 등 실현 가능한 항목에 맞춰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했다. 보행로와 맞닿은 1층 공간은 로비 대신 카페·판매시설 등을 조성하도록 유도한다. 테헤란로를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겠다는 게 강남구 구상이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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