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102억 오른 압구정 현대, 양도세는 7억 불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장특공제, '똘똘한 한 채' 집값 상승 가속화"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장특공제, '똘똘한 한 채' 집값 상승 가속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 세법상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80%까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국세청 모의계산을 토대로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세금을 계산했다.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면적 196㎡는 2015년 25억원에서 지난해 127억원으로 올라 세전 양도차익이 102억원에 달했다.
만약 1주택자면서 12억원 비과세와 80% 장특공제를 적용하면 해당 가구를 매도했을 때 나오는 양도세는 약 7억6000만원 수준이다. 세 부담률이 7% 수준인 셈이다. 세금을 내도 94억원 이상의 양도소득을 거둘 수 있다.
강남 1주택자와 지방 다주택자를 비교해도 강남 1주택자가 유리했다.
12억5000만원을 투자해 압구정동 '현대3차' 전용 82㎡ 1가구를 15년간 보유한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40억1000만원으로 추정됐다. 반면 같은 금액으로 부산 해운대 아파트 6가구를 갭투자해 보유할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23억8000만원이었다.
강남의 '똘똘한 한 채'는 가격 상승 폭이 크고 장특공제 효과가 큰 만큼 강남 아파트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당연하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내놓은 분당구 아파트의 장특공제 효과도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아파트를 1998년 3억6000만원에 취득했다. 올해 29억원에 매도할 경우 세전 차익은 25억4000만원이다. 여기에 80% 장특공제를 적용하면 세액은 약 9200만원, 세부담률은 4% 수준으로 추산된다. 적용하지 않을 경우 세액은 약 6억원(세부담률 24%)으로 늘어난다.
경실련은 △장특공제 원점 재검토 △공시가격·공시지가 왜곡 중단 및 산출 근거 공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등을 촉구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