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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법원, 12·3 계엄 443일 만에 단죄
"국회에 軍 보낸 것은 국헌문란…내란죄 성립"
'중요임무종사' 김용현 징역 30년·노상원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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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지난해 1월 31일 재판 시작 이후 384일 만에 나온 내란 최정점에 대한 사법적 단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헌정사상 내란 혐의를 받는 최고 권력자에 대한 단죄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은 국회로 군대를 보내 의사당을 봉쇄함으로써 국회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마비시켜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 행사, 즉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우더라도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운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야당이 다수인 국회가 무리한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정부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판단은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할 뿐”이라며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고 한 사정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했으며 현재 65세로 비교적 고령인 상황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 우두머리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징역 23년)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징역 7년) 사건의 1심 재판부가 12·3 계엄을 이미 ‘내란’으로 인정한 가운데 나온 이번 선고는 내란의 최정점 인물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25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이튿날 오전 4시27분 해제했고,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됐다.
허란/장서우 기자 why@hankyung.com